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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주차위반 신고 방법 및 수용&불수용의 의미

3분 전 발행 2023. 2. 27.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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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국민신문고로 교통위반 차량을 신고하는 방법과 신고 이후 수용과 불수용의 의미까지 같이 알아보자. 많은 사람들이 자기만 편하자고 도로 위에 불법 주차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어플로 간단하게 불법주차 차량을 신고 할 수 있다.


국민신문고 주차위반 신고

운전 하는 사람들은 공감하는 쓰레기 같은 불법주차를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고 한다. 도로 위에 본인만 편하자고 잠깐 주차하고 볼일 보고 싶어서 쓰레기 같은 사람들이 많다. 이런 사람들에게 상품권(벌금)을 보내는 방법을 알아보자.

대표적으로 "국민신문고"라는 어플로 신고가능하다.

ex)횡단보도, 도로 위, 소화전 불법주차 등 다양하게 신고가 가능하며 처리 결과까지 받아볼 수 있다.

일단 국민신문고를 설치해보자.

 

국민신문고 어플 (안드로이드)

 

국민신문고 어플 (아이폰)

 

휴대폰 기종에 따라 국민신문고 어플을 다운 받는다.


국민신문고 신고 방법

기본적으로 횡단보도에는 절대로 주차하면 안된다. 새벽에도 물론 신고 가능하다. 새벽시간이라 사람이 없다고 그냥 주차하고 아침에 빼야지 한다는 마인드 자체가 글러 먹은거다. 새벽에 횡단보도를 막고 있는 차가 있다면 지체없이 어플을 켜서 신고 하자.

 

아래에 있는 사진을 천천히 보면서 사용법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언젠간 꼭 필요한 국민신문고 신고 방법 사진으로 자세하게 설명해놨으니 천천히 보셔도 누구나 쉽게 신고할 수 있다.

 

 

국민신문고 어플을 키면 왼쪽에 보이는 화면이 나온다.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 후 퀵메뉴에 불법 주정차 신고를 누른다.

그다음 유형선택을 하여 횡단보도 불법 주차는 횡단보도, 소화전 불법주차는 소화전을 클릭하여 진행하면 된다.

 

불법 주정차 위반유형을 클릭 했다면 "촬영/앨범"을 클릭하여 사진을 찍으면 된다.

주의할 점 1분 간격으로 전면이든 후면이든 같은 자리에서 2장 이상 찍어야 한다.

신고 꿀팁으로 차안에서 찍어서 신고를 해도 벌금/벌점을 때릴 수 있다.

 

아래에 보이는 승용차 누가봐도 오른쪽에 있는 동사무소를 이용하고자 횡단보도 가운데를 딱 막고 있는데  차안에서 신고 했는데 처리결과를 보면 수용이라고 나왔다.

 

 


수용과 불수용의 뜻은?

국민신문고에서 뜻하는 수용과 불수용은 신고를 했다면 처리결과가 나중에 알려줄텐데 

 

수용 : 경우 불법주차 차량에게 과태료 및 벌점을 부과한다.

불수용 : 경우 불법주차 차주에게 아무런 조치가 없다.

일부수용 : 경우 불법주차 차주에게 경고장만 발부한다. 

 

따라서 우리는 불법주차 차량에게 수용을 때려야 하므로, 사진을 1분 간격으로 2장 이상 찍어야 한다.

옛날에는 불법주차를 하고 불법주차 차주에게 몇만원 받고 취하해주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건 법적으로 하면 안되는 행위다. 또한 국민신문고로 신고 도중 싸움이 일어날 경우 조용히 경찰을 부르면 해결해 준다.

 

따라서 도로 위에 쓰레기들을 가끔 청소를 해줘야 개선된 도로의 모습을 볼 수 있다.

필자는 매번 쓰레기 같은 차를 신고하여 내가 주차하는 곳은 조금 개선됐다.

개선 안되면 차량번호를 외워서 그 차량만 신고한다.

 

국민신문고 섬네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