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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일용직 퇴직금 이것만 알면 받을 수 있다. 일용직 퇴직금 신청

3분 전 발행 2023. 3. 17.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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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건설현장 일용직 퇴직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과거에는 일용직들은 퇴직금을 못 받았다고 하는데 날이 갈수록 법 개정 등 현장 마인드가 많이 바뀌어서 이것만 알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은 본문에서 찾아보길 바라며 일용직 퇴직금에 대해 궁긍하다면 아래 본문을 정독하길 바란다.


건설현장 일용직 퇴직금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은 대부분 일용직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일텐데 모두 퇴직금에 대해 궁금해서 왔을 거다. 아래 글을 천천히 읽으면서 건설현장 일용직 퇴직금 받는 방법부터 준비해야 하는 자료 등을 하나하나 알아보자.

 

과거나 지금은 대부분 인력사무소를 통해서 건설현장으로 배정받는다. 대부분 일용직은 당일 계약하고 당일 계약만료 된다고 알고 있을 텐데 따라서 퇴직금이란 개념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다.

 

간단하게 건설현장 일용직 퇴직금 조건은  1년 이상 4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로한 자 퇴직금을 신청할 수 있다. 1년 이상이라는 조건이 붙는 점을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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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는 고정 일용직이라고 월요일 ~ 금요일(토요일)까지 고정적으로 같은 현장에 나와서 근무하는 고정 일용직이 있다. 이분들은 4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하시기 때문에 퇴직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1년 이상 근무를 해야하는데.

 

여기서 인력사무소는 일용직 근로자에게 아무것도 해주는 것도 없으면서 일당에서 10%(수수료) 즉 똥을 때 가면서 퇴직금을 안 주기 위해 눈이 뒤집혀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우리가 싸워야 할 상대는 인력사무소다. 뭐 인력사무소가 반장님~ 반장님~ 잘해줘 봤자 1년 채우기 전에 다른 사람으로 당신을 대체할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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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는?? 1년 이상 같은 현장에서 근무하면 퇴직금이 나오기 때문에 인력사무소는 근로자에게 개소리 같은 말만 한다. 예를 들어 퇴직공제금이 퇴직금이다. 마치 자신이 퇴직공제금을 적립해 주는 것처럼 말한다.

 

퇴직공제금은 어느 정도 규모 있는 현장에서 건설현장 노동자를 위해 복지라고 생각하면 된다. 퇴직금과 전혀 관계없다. 따라서 인력사무소에서 그런 헛소리 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속칭 1년 넘기기 전에 물갈이를 한다고 한다.

 

우리는 어떻게 인력사무소와 싸워야 할까? 아래 본문을 참고하자.


일용직 퇴직금을 받기 위한 준비

퇴직금을 받기 위해 어떤 걸 하나하나 준비해야 할까? 고정적으로 같은 현장에 계속 나오게 된다면 4대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4대 보험에는 고용보험, 건강보험, 요양보험 등 다양하게 많은데 우리가 봐야 할 건 건강보험이다.

 

 

  • 건강보험을 월 단위로 서류를 차곡차곡 모아놓자(계속 근로 증빙자료)
  • 퇴직공제금(적립 횟수) 현장마다 며칠 근무했는지 한 달에 적립 횟수를 확인할 수 있다 (계속 근로 증빙자료)
  • 공사기간(공기) 확인하기 (공기가 남았는데 1년 지나기 전에 물갈이를 하는 거 같으면 부당해고로 구제신청)
  • 일당이면 일당, 주급이면 주급, 각 회사에 일당을 꼿아주는 통장을 월단위로 정리 (계속 근로 증빙자료)

 

위에 알려드린 자료를 천천히 모으길 바란다. 대부분 계속 근로 증빙자료라고 쓰여있는데 우리가 입증해야 할 건 같은 현장에서 계속 근로하고 있었다. 즉 상시근로자였다.라는 걸 어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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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증빙자료를 하나하나 모으다 보면 물갈이할 때쯤 인력사무소에서 개 같은 핑계를 둘러댈 거다. 뭐 인력시장이 안 좋아서 며칠 쉬자. 뭐 다른 반장님이 가셨다. 이런 소리를 하면 고용노동부에 직접 찾아가서 구제신청 및 부당해고 신고 하면 된다.

 

뭐 인력사무소와 전화나 얼굴 보고 싸울 필요 없이 고용노동부에 가면 된다. 앞서 모았던 자료를 보여주면서 언제부터 근무했으며 평일 월요일 ~ 금요일까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하고 일급은 얼마를 받았다.

 

하나하나 모았던 자료를 보여주면서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어필하면 된다. 이렇게 구제신청이 들어가면 고용노동부는 조사를 하면서 인력사무소 연락을 하게 되고, 구제신청을 한 당사자는 현장으로 복귀하거나 인력사무소와 협의를 봐야 한다.

 

여기서 인력사무소나 현장에서 계약서를 작성할 때 뭐 퇴직금은 일급에 포함되어 있다 그런 헛소리가 적혀있어서 퇴직금 신청을 안 하는 노동자가 많은데. 그건 다 무효 계약서다.

 

정확하게 1년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퇴직금을 안 주겠다는 계약서고. 퇴직금은 1년이 지나야 발생하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일일 계약서에 퇴직금 포함이라고 적혀있어도 아무 소용없다.

 

따라서 같은 현장에서 1년 이상 근무를 했다면 퇴직금을 신청할 수 있다.

건설현장 일용직 퇴직금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