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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신청기간, 가입조건, 꿀팁 (+총정리)

3분 전 발행 2023. 6. 16.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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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청년도약계좌는 간단하게 70만 원을 5년간 저축하면 5천만 원을 수령할 수 있다고 한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이며, 청년도약계좌의 신청방법, 신청기간, 가입조건을 꼼꼼하게 하나하나 따져보자. 청년도약계좌는 대학생도 가입이 가능하며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도와준다.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란 젊은 청년들의 대상으로 목돈 갖을 수 있게 도와주는 정부 금융상품이다. 해당 청년도약계좌는 다른 말로 청년희망적금이라고 할 만큼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적금이다.

 

청년도약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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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기간60개월
금액1천원 부터 70만원까지 (1천원 단위)
대상* 이 상품은 모든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 1계좌만 가입 가능합니다.
* 실명의 개인인 거주자로서 아래 ①~④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1. 나이: 가입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인 사람 [병적증명서로 다음 각 목의 병역을 이행하였음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함)을 가입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

가. 현역병, 상근예비역 및 의무경찰·의무소방원
나. 사회복무요원
다.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2. 개인소득: 가입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가. 직전년도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인 경우(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
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미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3. 가구소득: 가입일 현재 다음 각 목에 따른 가구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가. 직전 과세기간의 가구소득이 직전년도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이하 "기준 중위소득"이라 합니다)의 180% 이하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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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가구소득은 가구원의 총급여,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 연말정산한 사업소득금액, 연말정산한 연금소득금액, 연말정산한 종교인소득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할 것(단, 미성년자인 형제자매의 경우 소득합산에서 제외)
다. 가구원은 이 적금에 가입하려는 거주자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단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인 경우에만 가구원에 포함하며, 청년이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조부모를 포함할 수 있음)

4.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같은 호에 따른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한 자를 말함)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 청년희망적금 미가입자 (청년희망적금을 보유 중인 고객은 이 적금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단, 청년희망적금 해지 후 이 적금에 가입 가능합니다.)
우대급여, 카드, 첫거래

 

 

청년도약계좌 가입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