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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진료 반려견 사망, 견주 동물병원 비판글 "무죄"

3분 전 발행 2024. 2. 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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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진료 비판글 무죄? 유죄?


 

인천 지역 법원은 50대 여성 B 씨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한 동물병원 관련 부정적 의견에 대해 명예훼손이라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최종적으로 이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경우의 핵심 쟁점은 B 씨가 자신의 반려 동물이 과도한 치료를 받은 후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특정 동물병원을 비판하는 내용을 공유했던 것입니다.

판결에서 법원은 B 씨의 게시물이 반려 동물 보호자들이 더 나은 의료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공익적 목적에 기여하는 정보를 제공한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B 씨가 해당 병원의 서비스를 직접 경험한 고객으로서 개인적인 견해와 경험을 표현한 것으로, 이러한 의견 교환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일정 부분 받아들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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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과정에서 B 씨가 제출한 복수의 진료비 영수증에서 동일한 검사 항목이 반복적으로 청구된 점을 고려할 때, ‘과잉 진료’라는 표현이 완전히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나, 이를 허위 사실의 유포로 간주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한 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범죄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결론지으며 B 씨에게 무죄를 선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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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은 동물병원 등 서비스 제공 업체에 대한 공개적인 비판이나 리뷰가 소비자들의 의사 결정 과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익적 가치를 인정받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또한, 상업적 서비스 제공자는 소비자의 자유로운 의견 표현을 어느 정도까지는 용인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러한 의견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경우 더 넓은 의미에서의 수용이 가능함을 시사합니다.